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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고 많으십니다..
검사결과 등록시 색각검사 항목에 보면 1.정상, 2.비정상 만 입력이 가능한데요..
3.적녹색약 이라는 입력항목을 만들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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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5-26 오전 11:03:59 [Read:39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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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고 많으십니다.. 검사결과 등록시 색각검사 항목에 보면 1.정상, 2.비정상 만 입력이 가능한데요.. 3.적녹색약 이라는 입력항목을 만들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.
>>>>> 답변입니다.
검사결과 등록의 눈 색각유무의 표기법은 공인색각표에 의거하여
'정상'과 '이상' 으로만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가령 한 한생의 색각이 적녹색약일 경우 '이상'으로 표기 후 소견상에 '적녹색약' 이라고
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
(학생건강검사 실시 기준 참고자료 5. - [건강검사결과통보서 기록요령]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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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5-27 오전 9:35:05
[Read:38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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