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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교육청 학생건강검진의 달라진 지침
- 인터넷을 통한 학생검진 자료 연동 금지 예시)서울시교육청 실시계획 III.세부추진계획-4.검진기관준수사항-5항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및 검진기관통계자료 보안관리철저 [학교와 검진기관이 학생 건겅검진 통계자료를 웹(web)상에서 공유하는 사례금지]
- 일반병원에서 치과또는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학교와 계약 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<의료법30조위반>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한다. - 검진기관이 적은 지역 또는 3개학급이하인경우 1개기관 선정가능
- 검진기관 선정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 계약서 명시 (장학금지급, 금품수수, 교직원 무료검진쿠폰등)
- 치과검진 초등학교 전학년실시(2,3,5,6학년은 학교자체실시 학급당25,000원)
- 키에대한 표준 쳬중 환산표 개정 : 키 185cm까지 개정
- BMI계산방법 개정 : 기존 월령계산에서 생존개월수로 변경
- 고혈압판정기준변경
고혈압 : 95백분위수 초과(과교부 표본학교운영 메뉴얼 판정기준표적용)
- 질환의심 : 130/80이상 또는 90~95백분위수
- 판정방법 개정 : 정상A,정상B,건강주의C,질환의심R1, 질환의심R2 - 아울러 폐사에서 16개 교육청 질의결과 개인인정보 보호에 따라 학생검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연동하는 것은 안된다고하며, 각 교육청별 실시기준에 강화된 3자누출금지, 비밀보장에 대한 준수사항 명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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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3-17 오전 11: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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