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| 대표전화 : 02-437-4446 | | 관리자
 

  •       2009년 교육청 학생건강검진의 달라진 지침
  • 글쓴이 : 세계인      

2009년 교육청 학생건강검진의 달라진 지침
 
- 인터넷을 통한 학생검진 자료 연동 금지
    예시)서울시교육청 실시계획 III.세부추진계획-4.검진기관준수사항-5항 
    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및 검진기관통계자료 보안관리철저
    [학교와 검진기관이 학생 건겅검진 통계자료를 웹(web)상에서 공유하는 사례금지
 
- 일반병원에서 치과또는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학교와 계약 할 수 없음
  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<의료법30조위반>
  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한다.
 
- 검진기관이 적은 지역 또는 3개학급이하인경우 1개기관 선정가능
 
- 검진기관 선정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 계약서 명시
   (장학금지급, 금품수수, 교직원 무료검진쿠폰등)
 
- 치과검진 초등학교 전학년실시(2,3,5,6학년은 학교자체실시 학급당25,000원)
 
- 키에대한 표준 쳬중 환산표 개정 : 키 185cm까지 개정

- BMI계산방법 개정 : 기존 월령계산에서 생존개월수로 변경

- 고혈압판정기준변경
  고혈압 : 95백분위수 초과(과교부 표본학교운영 메뉴얼 판정기준표적용)

- 질환의심 : 130/80이상 또는 90~95백분위수

- 판정방법 개정 : 정상A,정상B,건강주의C,질환의심R1, 질환의심R2
     
- 아울러 폐사에서 16개 교육청 질의결과 개인인정보 보호에 따라 학생검진 자료를
인터넷을 통하여 연동하는 것은 안된다고하며,
각 교육청별 실시기준에 강화된 3자누출금지, 비밀보장에 대한 준수사항 명기.
2009-03-17 오전 11:16:40 [Read:14882]
목록
 

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1-16 일신건영휴먼테코 802호 | 업체명 : 세계소프트 | 사업자번호 : 204-09-42551 | 대표 : 신현호 | Tel.02-437-4446 | 정보책임자 : 정혜욱 w0071@naver.com